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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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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침해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0>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61조제3항·제64조 또는 제65조의 죄를 범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61조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