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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보상금)
문화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문화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