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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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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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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포상금)
①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문화재청장은 제4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