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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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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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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도굴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2001.3.28.]
④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굴·현상변경·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