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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51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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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