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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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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손상 또는 은닉의 죄)
①국보·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정·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 또는 지방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