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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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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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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의신청)
①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문화재관리국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의 지정
2.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변갱등의 허가 또는 불허가
3.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제한 기타 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기타의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