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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문화공보부장관은 제7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그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공보부장관은 제7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그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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