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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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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명예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