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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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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