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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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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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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의사항)
문화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0·8·10, 1973·2·5>
1. 중요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전호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한다)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과 그 해제
2의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3.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4. 지정문화재의 현장변갱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5. 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명령
6. 지정문화재의 매수
7. 매장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발굴의 시행
8. 기타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