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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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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제8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