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4(지원요청)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전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전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