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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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로서 력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년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리해함에 불가결한 것
②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체육부장관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제1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사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제3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89·12·30, 1993·3·6>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장변갱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등의 명령
7. 국가지정문화재의 매입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고사항
11.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문화재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류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5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6조(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7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9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체육부장관이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등의 교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에게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11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당해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이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⑤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는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⑦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3·3·6>
제13조(가지정)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제8조 내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14조(관리방법의 지시)
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15조(소유자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당해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관리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④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문화체육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⑥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국가에 의한 관리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화재·도난·훼손·멸실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원인이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18조(수리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4·제18조의7 또는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문화재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의 정지 또는 재수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8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6급이상의 공무원(6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및 전문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리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대상자 및 기술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설업법·건축사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4(수리기술자의 등록등)
①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수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5(등록취소등)
문화재관리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인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타인에게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하거나 2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7.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6(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하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기능분야별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서류심사·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7(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8(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등)
①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2.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건설업법·건축사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중에 있거나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9(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등)
①문화재관리국장은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4.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때
5. 건설업자·건축사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의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때
7. 타인에게 수리업자등록증을 대여한 때
8.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한 때
9.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업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10.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비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2회이상 발생한 때
②문화재관리국장은 수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건축사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이나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10(보수교육)
①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수리기술자의 범위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수리기술자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수리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을 휴무으로 하거나 그 교육리수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지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20조(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척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장을 변갱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제21조(수출등의 금지)
①국보·보물이나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22조(허가취소)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23조(관리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의 수리만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수리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과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행정명령)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장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자의 해임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필요한 조치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 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26조(매도제한)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에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가 매입하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의 매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27조(신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가 각각 련서로 하여야 하며,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동거하는 가족중 1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국가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에 변갱이 있은 때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갱이 있은 때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등에 변갱이 있은 때
5. 보관장소를 변갱한 때
6.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0조제1호·제2호 또는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갱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장변갱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명령을 받고 그 문화재의 수리, 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 또는 기타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10.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
제28조(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제29조(보조금의 반환등)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 보조금을 제28조제1항 각호의 교부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의 교부목적대상물의 수리 기타 공사의 허가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때
3.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5. 보조금에 의하여 수리 기타 공사를 시행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18조제3항,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리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제14조, 제15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와 제30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제33조(공개)
국가지정문화재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불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①국보·보물중 불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동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3·3·6>
1. 종교의식이나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그 공개가 부적당한 때
2.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
3. 문화체육부장관이 당해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한 때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승인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35조(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①국가지정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문화재를 출품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3·3·6>
1. 국립박물관 기타 장소에서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한 공개를 위한 출품.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3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한 공개조치
②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지정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문화재를 보관장소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타인이 주최하는 전람회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출품을 받을 전람회등의 주최기관은 미리 전람회등의 개최취지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당해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이상 그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공개비용)
제35조제1항 각호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출품 또는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그 공개 또는 출품으로 인하여 수입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8조(급여금 및 보상금)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출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급여금을 지급한다.
②제35조제1항의 명령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출품하거나 공개하는 중에 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국가는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 1995·12·29>
③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삭제 <1995·12·29>

제4절 조사

제40조(관리장황의 보고)
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현장·관리·수리·환경보전장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장·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장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42조(지정을 위한 조사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을 하기 위하여 당해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현장 또는 환경보전장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3장 매장문화재

제43조(발견신고)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등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장을 변갱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44조(발굴의 제한)
①패총·고분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3·3·6>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문화체육부장관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시행중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5>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장을 변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장변갱"으로 본다.
제45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경우에 문화체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③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처리방법)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거나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당해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거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2.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 당해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2. 당해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제48조(국가귀속과 보상금)
①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30일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당해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 또는 습득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49조(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50조(관리 및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이를 관리 및 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체육부장관외의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개정 1987·11·28, 1989·12·30, 1993·3·6, 1995·12·29>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아닌 비영리단체를 지정하여 당해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아닌 비영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당해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아닌 비영리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⑥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5항,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제27조제3호 내지 제9호,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아닌 비영리단체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회계간의 무상관리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체육부장관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52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문화체육부장관이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14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34조·제35조·제39조 내지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문화재의 소유자라 함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제53조(처분의 제한)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20조 각호에 정하여진 행위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54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시·도지정문화재

제55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앞에 특별시 또는 당해광역시나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⑤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56조(경비부담)
①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7조(보고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현장변갱등의 공사에 착수하거나 그 공사를 완료한 때
3.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갱된 때
4.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58조(준용규정)
①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8조,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제6장 보칙

제5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의 소유자가 변갱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행하는 명령·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삭제 <1995·12·29>
제61조(매매등 영업의 허가)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점포나 영업장소에 들어가 관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제62조(자격요건)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미술관에서 2년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력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 또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1년이상 전공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이상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4조(준수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 매매·교환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할 것
2. 매매 또는 위탁받은 문화재가 도굴된 매장문화재 또는 장물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되, 특별한 지시가 없는 때에는 당해문화재를 적어도 3월간 보관할 것
3. 기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허가취소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66조(표창)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제67조(보상금)
문화체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문화재관리국장·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제69조
삭제<1984·12·31>
제70조
삭제<1988·12·26>
제7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유문화재와 국유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문화재의 소유자등이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리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⑤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지원요청)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7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73조(문화재의 수리등 기술자의 양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을 위한 기술요원을 양성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의 안전보존상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7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립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76조(수출등의 금지)
①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77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제78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①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보호에관한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②외국문화재를 국내에 반입(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문화재의 반출국에서 적법하게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당해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문화재를 류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문화재를 류치한 때에는 당해외국문화재를 박물관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⑤문화체육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당해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12·30, 1993·3·6>
⑥문화체육부장관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의한 반환의무를 리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문화체육부장관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갱허가를 하는 경우
②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0조(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9조의2(청문)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재관리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5(제1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조의9·제2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장 벌칙

제80조(무허가수출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81조(손상 또는 은닉등의 죄)
①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2조(도굴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취득·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⑤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제83조(가중죄)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85조(사적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86조(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제8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미수범등)
①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 제86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 제8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2조제3항·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82조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문화재를 몰수한다.
제89조(구역외 무허가 반출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
2. 허가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행정명령위반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제1항(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조치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그 현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자
5.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②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관리행위방해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하는 자
5.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6.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를 제외한다)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계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없이 제20조제3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61조제2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
제92조(공개명령위반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또는 출품의 명령이나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허가없이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전람회등에 출품한 자
3.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4.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제9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중요무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유자로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40조·제61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9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82조 내지 제9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17조제5호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당해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87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율) <제4031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항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4884호,1995.1.5>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3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