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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 1995·12·29>
③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삭제 <1995·12·29>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 1995·12·29>
③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삭제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