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조사요청)
①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