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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조사요청)
①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