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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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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