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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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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관람료를 징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람료의 금액·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