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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365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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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
④삭제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