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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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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