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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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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을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