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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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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이상 그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