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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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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람료의 징수)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관람료를 징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