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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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의 정의)
본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2.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3.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력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4. 의식주, 생업, 신앙, 년중행사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리해함에 불가결한 것(이하 민속자료라 한다)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제4조(의결사항)
문화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요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전호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한다)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과 그 해제
3.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4. 지정문화재의 현장변갱 또는 수출이나 국외반출의 허가
5. 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명령
6. 지정문화재의 매수
7. 매장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발굴의 시행
8. 기타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
①전조의 사항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문화재위원회 위원은 그 전공분야에 따라 전항의 각분과위원회의 1에 분속한다.
③제1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와 동조제3호의 기념물중 사적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2·9>
④제2분과위원회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3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의 기념물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2·9>
제6조(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7조(보물, 국보의 지정)
①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보물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류례가 드문 것을 전항의 절차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2호의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3호의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4호의 유형의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제7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그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교부장관이 전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가 있은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지정의 해제)
①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과 전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지정문화재의 등급과 구분)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가지정)
①문화재로서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③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이 경우에는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은 제1항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17조(관리방법의 지시)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그 점유자. 이하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문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신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의 책임을 질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전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관리가 곤난하거나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지정문화재를 관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은 사전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와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공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었을 때에는 당해 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및 전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0조(허가사항)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2·9>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또는 식물을 그 도래 또는 생장하는 구역이외로 반출하는 것
2. 전호이외의 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각령으로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것
3. 지정문화재중 국보, 보물을 촬영,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것
4. 중요무형문화재를 록음, 촬영하거나 악보, 대본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이를 승인하는 것
5. 지정문화재의 현장을 변갱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6. 전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내용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을 변갱하는 것
②전항의 규정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에 조건을 부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문교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국외수출 또는 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3·2·9>
제21조(허가취소)
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갱하거나 또는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명령)
①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의 관리장황이 그 지정문화재의 보존상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임케 하거나 변갱케 하는 명령
3.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게 하는 명령
4.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전각호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명령
②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부담으로써 스스로 전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양도제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 또는 박물관등에서 매수를 원할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사항)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과등을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련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 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갱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동이 있었을 때
3.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동이 있었을 때
4.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호구역의 지명, 지번, 지목, 지적등에 변갱이 있었을 때
5. 지정문화재의 보관장소를 변갱하였을 때
6. 지정문화재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7.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를 반출 또는 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 또는 수입하였을 때
8.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촬영, 모사, 모조등을 하거나 록음, 촬영 또는 악보, 대본등의 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9. 제20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현장변갱 기타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0.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명령을 받고 지정문화재의 수리 또는 시설의 설치 기타 장해물제거등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1. 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문화재를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보조금)
①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다음의 경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1963·2·9>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3. 전호의 경우이외에 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단, 소유자가 그 부담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빈약한 경우에 한한다.
4.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지정문화재의 수리기타공사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전조제1항의 교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보조금의 교부목적 대상물의 수리 기타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제21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전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목적 공사가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보조금에 의하여 수리 기타 공사를 시행한 지정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액삭에 관한 산정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손실보상)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보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단체의 경비부담)
지방공공단체는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지정문화재 외의 그 관리구역내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 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11호와 제27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제30조(공개)
지정문화재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불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중 건조물 또는 토지 기타 고착물에 부착된 지정문화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동물자체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종교의식이나 지정문화재에 관한 사무집행상 또는 공사실시상 필요한 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전호 이외의 사유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문교부장관이 지정문화재의 훼손방지상의 필요로 그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하였을 때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전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의 지정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문교부장관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국립박물관기타의 장소에 공개를 위하여출품할 것을 명령받았을 때. 단,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전호 이외의 방법으로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조치의 명령을 받았을 때
②전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공중의 관람에 공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이 주최하는 전람회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출품을 받는 전람회등의 주최기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제33조(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이상 그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공개비용)
제32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동조제1항제2호 또는 전조에 의한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제35조(급여금 및 보상금)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를 출품하였을 때에는 국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들에게 급여금을 지급한다.
②제32조제1항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중에 그 지정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관람료의 징수)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관람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조사

제37조(보고징수)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로부터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장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장황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전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그 조사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물건의 제공 기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또는 지정문화재의 현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측량, 발굴, 장해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전항의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에서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본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조사요청)
①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
제37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와 가지정문화재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매장문화재

제42조(발견신고)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 또는 물건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현장을 변갱함이 없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발굴의 허가등)
①연구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목공사 기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중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매장문화재의 현장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④제2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처리방법)
①제42조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 제42조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2.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물건을 감정하고 감정결과 그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취지를 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국고귀속과 보상금)
①제45조제1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인정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것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국고는 당해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 또는 습득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 또는 습득자에게 균분하게 지급한다. 단, 발견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차등을 둘 수 있다.
③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나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들이 전항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액에 상당한 범위내에서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제48조(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제49조(적용상 특례)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50조(관리 및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총괄한다. 단, 국유의 정문화재가 문교부장관 이외의 자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교부장관 이외의 자가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국유재산법 제9조의 관계기관의 장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개정 1963·2·9>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1조(상이한 회계간의 무상이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문교부장관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간에 있어서 관리환 또는 보관환을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1963·2·9>
제52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본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국유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에 관하여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적용함에있어서 당해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함은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을 말한다.
제53조(동의 및 보고)
①전조의 관리청은 제20조(제29조로써 제20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그 관리에 속하는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대부, 교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청은 제24조(제29조로써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취득하였을 때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이관을 받았거나 그 보관청을 변갱하였을 때
제54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에 속하는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쳐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신소유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문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구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례외로 한다.
제56조(이의신청)
①문교부장관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문화재관리국장이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다음에 게기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의 지정
2.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변갱등의 허가 또는 불허가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제한 기타 명령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처분의 상대자와 처분의 통지를 받을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은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의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7조(표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63·2·9>
1.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받게 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로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한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로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및 공개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제58조(직권의 위임)
문교부장관은 본법에 규정된 직권의 일부를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의2(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문교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문화재(문화재관리국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관리보호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국고경비를 조달지변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전항의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3·2·9]

제7장 벌칙

제59조(무허가수출의 죄)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수출 또는 국외에 반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를 수출 또는 국외에 반출한 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제60조(손상 또는 은닉의 죄)
①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또는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동전)
①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가중죄)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59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수호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중 전기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
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64조(사적등에의 일수죄)
①물을 넘겨 지정 또는 가지정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해당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구역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소재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미수범)
제59조 내지 제61조와 전2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67조(과실범)
과실로 인하여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침해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기타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외로 반출하는 자
2. 허가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장을 변갱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환이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존, 수리 또는 복구등에 관한 명령이나 금지 또는 제한의 조치에 위반한 자
2.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발굴중지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그 현장을 변갱한 자
3.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복구등의 공사나 멸실, 훼손등에 관한 예방조치를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2호의 자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양수한 자
제7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금지제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리유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4. 정당한 리유없이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한 명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5.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제7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허가없이 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촬영,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승인한 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록음, 촬영, 악보, 대본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승인한 자
2.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의 명령이나 이에 관한 중지, 제한 또는 금지의 조치에 위반한 자
3. 허가없이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전람회등에 출품한 자
4. 인가없이 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징수한 자
5.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제72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본법에 의한 공개의무를 태만히 한 자
2. 본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
제7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칙 <제961호,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국보),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5호,19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하고, 그 중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국공유재산처리림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처리림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조중 재무부장관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으로, 동법중 지방관재국장이라 함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동법중 본법이라 함은 이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학원·재단법인 진명학원 및 재단법인 양정학원과 리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개정 1963.12.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462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