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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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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도굴등의 죄)
①지정 또는 가지정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 이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매장문화재의 발굴중지 또는 정지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 변경된 문화재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취득·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전4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본조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