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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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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매매등 영업의 허가)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점포나 영업장소에 들어가 관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