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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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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동전)
①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