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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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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④제2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