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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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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발굴의 제한)
①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시행중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5, 1999.1.29, 1999.5.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장을 변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장변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