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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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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