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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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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지정 및 가지정문화재,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 지방문화재 기타 국유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73·2·5>
②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전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절·기피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
③문화재의 소유자등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이를 국외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로써 하여야 한다.
⑥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