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