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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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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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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9, 2000.1.12]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②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5.1.27]
1.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시행일 2005.7.28]]
3. 문화재자료: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사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③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