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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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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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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문화재의 정의)
본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2.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3.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력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4. 의식주, 생업, 신앙, 년중행사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리해함에 불가결한 것(이하 민속자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