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로서 력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년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리해함에 불가결한 것
②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공보부장관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제1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