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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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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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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앞에 특별시 또는 당해 광역시나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⑤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문화재청장,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