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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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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신소유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문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구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