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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133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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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앞에 특별시 또는 당해광역시나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⑤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