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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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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재의 국외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는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그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