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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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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⑦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