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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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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42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