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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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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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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발굴의 제한)
①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5.7.28]]
3.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5.7.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발굴을 행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 등"이라 한다)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시 발굴기관 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5, 1999.1.29, 1999.5.24, 2001.3.28]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