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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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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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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