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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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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7. 제18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때 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행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당해 수리기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제18조의10으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