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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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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술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12,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④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7,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