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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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와 기률을 확립함으로써 선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원)
①이 법에서 선원이라함은 대한민국선박 또는 대한민국선박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해원과 예비원을 말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선박에는 다음의 선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호,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려객선이외의 선박
3.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③이 법에서 해원이라함은 선내에서 근무하는 선장이외의 승무원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봉급 기타의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예비원이라함은 제1항에 규정한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내에서 근로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직원과 속원)
이 법에서 직원이라함은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선박통신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해원을 말하며 보통선원이라 함은 직원이외의 해원을 말한다.<개정 1973·2·5>
제4조(봉급과 근로시간)
이 법에서 봉급이라함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써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중 기본이 되는 고정액을 말하며 근로시간이라함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의하여 항해당직 기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5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선박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인 또는 선박차용인이외의 자가 선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6조(선원로동위원회)
①로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로동위원회로서 해운항만청장관리하에 선원로동위원회를 둔다.<개정 1975·12·31>
②전항의 선원로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사무와 위원 기타 선원로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7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또한 선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의 직무를 행하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출항전의 검사의무)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감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항해에 적응할 장비, 적하, 인원, 식료, 연료 기타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사 하여야한다.
제9조(항해의 성취)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완료한 때에는 즉시 출항하여야 하며 또한 불득이한 경우외에는 예정항로를 변갱하지 아니하고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갑판상의 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때, 선박이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 선박에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선의무)
①선장은 하물의 선적 또는 려객의 승선이 개시될 때부터 하물의 양륙과 려객의 상륙이 완료될 때까지 그 선박에서 떠나지 못한다.
②선장이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박에서 떠날 때에는 미리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위험시의 조치)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선박 및 적하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13조(선박충돌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서로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과 도착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조난선박의 구조)
선장은 타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와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2·5>
제14조의2(선내비상훈련)
선장은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원에게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5]
제15조(수장)
선장은 선박의 항행중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장할 수 있다.
제16조(유류품의 조치)
선장은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내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외국민의 송환)
①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령사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을 명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송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서류의 비치)
①선장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1. 선박국적증서와 교통부령의 정하는 증서
2. 해원명부
3. 항해일지
4. 려객명부
5. 적하물에 관한 서류
6. 기타 교통부령의 정하는 서류
②해원명부, 항해일지와 려객명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항행에 관한 보고)
①선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1. 선박의 충돌, 심몰, 멸실, 화재, 좌초, 기관의 손상 기타 해난이 발생하였을 때
2.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하였을 때
3. 무선통신에 의하여 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행중 기타 선박의 조난을 지득 하였을 때
4.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 하였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때
5. 예정의 항로를 변갱하였을 때
6. 선박이 억류 되거나 포획되었을 때
7. 기타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있었을 때
②전항의 해운관청이라 함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항만청장 또는 지방해운항만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개정 1973·2·5, 1975·12·31>
제20조(선장직무의 대행)
선장이 사망하였을 때, 선박을 떠났을 때 또는 이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미리 타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항에 종사하는 해원은 그 직분의 순위에 따라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기률

제21조(해원의 의무)
해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할 것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타 선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 것
3. 선장의 지정하는 시간까지 선박에 승무 할 것
4.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나지 말 것
5. 선장의 허가없이 단정 기타 중요한 속구를 사용하지 말 것
6. 선내의 식료또는 담수를 람용하지 말 것
7. 선장의 허가없이 전기나 화기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장소에서 끽연하지 말 것
8. 선장의 허가없이 일용품외의 물품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선내로부터 반출 하지 말 것
9. 선내에서 쟁투하거나 란취 기타 폭행을 하지 말 것
10. 기타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제22조(징계)
선장은 해원이 전조에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아니 할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동전)
징계는 상륙금지와 훈계의 2종으로 하고 상륙금지의 기간은 초일을 포함하여 10일이내로 하되 그 기간에는 정박일삭만을 산입한다.
제24조(동전)
선장은 해원을 징계하려고 할 때에는 3인이상의 해원립회하에 본인과 관계인을 조사한 후에 립회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처결한다.
제25조(위험물에 대한 조치)
①해원이 선내에서 흉기, 폭발 또는 발화하기 쉬운 물건, 독약 또는 극약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할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선장은 필요에 따라 그 물건에 대하여 보관, 폐기 또는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동전)
선장은 선내에 있는자의 인명과 신체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칠 행위를 하고자 하는 해원에 대하여 그 위해를 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관청에 대한 원조의 청구)
①선장은 려객 기타 선내에 있는 자가 폭발되기 쉬운 물건, 독약 또는 극약 기타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또는 선내에 있는 자의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게 하거나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그 직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선장이 전항의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조를 청구받은 행정관청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쟁의행위의 제한 및 강제하선)
①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는 선박이 항해중에 있을 때나 외국의 항구에 있을 때 또는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인명또는 선박에 위험이 미칠 경우에는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장은 해원이 승선계약의 종료의 공인이 있은 후 선박을 떠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해원은 강제로 하선시킬 수 있다.

제4장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제29조(근로조건의 조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리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0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선원과 선박소유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31조(근로조건의 준수)
선원과 선박소유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승선계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리행할 의무가 있다.
제32조(균등처우)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하여 신앙 또는 사회적신분을 리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3조(강제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폭행,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불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34조(폭행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리유노도 선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5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선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리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6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선박소유자는 현재 항행중의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외의 선원이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한 청구한 시각을 변갱할 수 있다.
제37조(이 법위반의 계약)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당해무효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8조(근로조건의 명시)
선박소유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봉급,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변갱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위약예정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근로계약의 불리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0조(강제저금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위탁으로 그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해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봉급지급의 채무와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액이 봉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할 때와 선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으로써 상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근로조건의 기재와 명시)
선장은 승선계약이 성립하였을 때에는 승선계약의 정하는 근로조건을 선원명부에 기재하여 이를 선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승선계약이 변갱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승선계약의 공인)
①선장은 승선계약의 성립, 종료, 갱신 또는 변갱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해원명부를 해운관청에 제출하고 그 승선계약의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②전항의 경우에 선장이 공인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선장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동전)
해운관청은 승선계약의 공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승선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와 당사자의 합의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5조(심몰등에 관한 승선계약의 종료)
①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계약은 종료한다.
1. 심몰 또는 멸실하였을 때
2. 전혀 운항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②선박의 존부가 1월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박이 멸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하였을 때라도 해원은 인명, 선박 또는 적하물의 응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승선계약은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승선계약의 해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선원이 현저하게 직무에 불적임할 때
2. 선원이 지나치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직무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3. 해원이 선장의 지정하는 시간까지 선박에 승무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해원이 지나치게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기타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얻었을 때
제47조(동전)
①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선원이 승선계약성립시에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2. 승선계약에 의하여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현저하게 상위할 때
3.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견디지 못할 때
4. 선원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②선박이 외국의 항구로부터의 항해를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선박에 승무할 선원이 24시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승선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자의 승선계약은 종료한다.
③해원은 선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기의 후임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8조(동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24시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써 해제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종료한다.
제49조(선박소유자의 변갱으로 인한 승선계약의 종료)
①상속 기타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의 변갱이 있을 때에는 승선계약은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승선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선원과 신소유자와의 사이에 종전과 동일조건의 고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0조(승선계약의 연장)
①승선계약이 종료한 때에 선박이 항행중일 경우에는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 있어서의 적하물의 양륙과 려객의 상륙이 끝날 때까지, 승선계약이 종료한 때에 선박이 정박중일 경우에는 그 항구에 있어서의 적하물의 양륙과 려객의 상륙이 끝날 때까지 그 승선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승선계약이 적당한 선원을 보충할 수 없는 항구에서 종료할 경우에는 적당한 선원을 보충할 수 있는 항구에 도착하여 적하물의 양륙과 려객의 상륙이 끝날 때까지 승선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선원의 실업기간중 매월 1회 그 실업일삭에 따라 봉급액에 상당한 액의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제52조(퇴직수당)
①선박소유자(제4호의 경우에는 구소유자)는 계속근로년삭 1년이하의 선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20일분의 봉급액에 상당한 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1.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제하였을 때
2.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제하였을 때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제하였을 때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을 때
5. 선원이 제88조의 건강증명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승선계약이 해제되는 동시에근로계약도 해제되었을 때
6. 선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승선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
②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년삭 1년이상인 선원으로서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당 30일분의 봉급액에 상당한 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6월미만은 반년으로, 6월이상은 이를 1년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2·5>
제53조(송환)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고용계약 당시의 장소 이외에서 승선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고용항 또는 선원이 희망하는 곳까지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소유자는 송환 후 그 비용을 그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3·2·5>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한 때
2. 제46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3. 제46조제5호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다만,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6.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7. 승선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선원의 본국이외의 곳에서 종료하였을 때
8. 선원이 제88조의 건강증명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승선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②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승선계약을 위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 송환비용은 당해 선원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1966·12·9>
제54조(송환비용)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선원의 송환비용은 송환중의 운송비, 숙박비와 식비 및 승선계약이 종료한때로부터 즉시출발할 때까지의 숙박비와 식비로 한다.
제55조(송환수당)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송환에 요하는 일삭에 따라 봉급액에 상당한 액의송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가름하여 그 비용을 지급할 때 또한 같다.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이 법 제53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12·9, 1973·2·5>
②전항의 송환수당은 선박소유자가 송환할 때에는 매월 1회, 송환에 가름하여 그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그 시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선원수첩)
①선원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은 선원의 승선중 그 선원수첩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선원수첩의 교부대상·선원수첩의 효력·선원수첩의 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5>
제56조의2(선원수첩의 검사)
①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한 선원수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전항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원수첩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5]
제57조(근무성적증명서)
해원은 선장에 대하여 근무성적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봉급 기타의 보수

제58조(봉급 기타의 보수의 결정방법)
선원의 봉급 기타의 보수는 선원근로의 특수성에 비추어 선원의 경험, 능력 및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59조(봉급 기타의 보수의 지급방법)
①봉급 기타 보수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그 전액을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의 정하는 보수를 제외하고 봉급 기타의 보수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동전)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봉급 기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해고되거나 퇴직하였을 때
2. 선원 그 동거의 친족 또는 선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결혼, 장제, 해산, 료양 또는 불의의 재해의 복구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
제61조(동전)
선장은 해원의 봉급 기타의 보수가 선내에서 지급될 때에는 직접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다른 직원을 거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동전)
선박소유자는 선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원에게 지급될 봉급 기타의 보수를 그 동거의 친족 또는 선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63조(상병중의 봉급 기타의 수당청구권)
선원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도 근로계약존속중 봉급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비률에 의한 보수)
①선원의 보수가 비률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에는 그 비률에 의하여 받는 액이 근로계약의 정하는 일정액에 미달할 때에도 그 보수액은 그 일정액을 저하할 수 없다.
②이 법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한다.<개정 1966·12·9>
③삭제 <1966·12·9>
④삭제 <1966·12·9>
제65조(봉급대장)
선박소유자는 봉급대장을 작성하고 봉급과 기타의 보수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봉급액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항을 지급할 때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제66조(최저보수)
①해운항만청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로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원봉급 기타 보수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액이 정하여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에 미달하는 액의 봉급기타의 보수로 선원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근로시간, 휴일과 정원

제67조(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해당직을 할 직무를가진 자가 항해당직을 할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이내, 1주간에 56시간 이내로 한다.
1.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갑판부와 무선부의 직원과 갑판부의 속원
2. 총톤수 5백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기관부의 직원과 속원
②선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갑판부 또는 무선부의 직원이 항해당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일에 1시간이내
2. 선장이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갑판부 또는 무선부의 직원의 항해당직의 인원삭를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 증가된 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일에 4시간이내
3. 기관부의 속원이 항해당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항해당직의 통상교대와 석탄회를 버리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제68조(정박중의 항해당직)
항해당직은 정박중 이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항후 12시간이내 또는 출항예정시간전 12시간이내일 때와 선박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근로시간)
총톤수 5백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갑판부와 기관부의 직원 또는 속원으로서 항해당직을 할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항해중 또는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이내, 1주에 48시간이내로한다.
제70조(정박중의 근로시간과 휴일)
①갑판부, 기관부와 무선부의 직원과 갑판부와 기관부의 속원의 정박중(입출항일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당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에 8시간이내, 1주간에 48시간이내로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정박중 전항에 규정한 선원에게 1주간에 적어도 1일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③선장은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일에 있어서도 제1항에 규정하는 해원을 필요한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1주간에 48시간이내의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사무부속원의 근로시간)
①12인을 초과하는 려객정원을 가지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무부의 속원은 항행중 1일에 대하여 적어도 12시간 이를 휴식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에는 8시간의 련속한 휴식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2조(동전)
전조제1항의 선박이외의 선박에 승무할 사무부의 속원이 항행중 및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이내로 한다. 다만, 선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에 대하여 2시간이내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동전)
사무부속원의 정박중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이내로 한다.
제74조(시간외근로와 시간외수당)
①선장은 림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7조, 제69조, 제70조제1항·제3항 단서 및 제72조에 규정하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해원을 작업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식시간을 8시간련속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휴식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또는 휴식시간이 8시간련속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에 장부를 비치하여 전항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례외규정)
제67조와 제69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해원이 선원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 선박 또는 적하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는 인명과 타선박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방화조련, 단정조련 기타 이들과 류사한 작업
3 작업에 종사할 인원이 부상, 질병, 사망 기타 예상하기 곤난한 사고로 인하여 감소됨으로써 증가된 작업
4. 통관절차 또는 검역 기타의 위생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선박의 정오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제76조(정원)
①선박소유자는 법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하여 그 인원삭의 해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항해중 해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77조(동전)
①총톤수 5백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갑판부의 속원으로서 항해당직을 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자의 정원은 9인 이상으로 하고 동시에 항해당직을 할 자의 인원삭는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정원을 6명으로 할수 있다.
②전항의 정원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판부의 근무 1년미만의 자로서 이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정원의 과반삭는 년령18세 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갑판부의 근무에 종사한 자 또는 년령18세 이상의 자로서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를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8조(적용범위)
제67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1975·12·31>
1. 연해구역 또는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백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국내 각 항간만을 항해하는 것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선원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선박
2. 범선
3. 어선
제79조(동전)
제67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갑판부, 기선부 또는 무선부의 최상위에 있는 직원으로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
2. 의사와 조제 또는 간호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
제80조(동전)
해운항만청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원로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제67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원의 근로시간, 휴일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제7장 유급휴가

제81조(유급휴가의 부여)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동일선박에서 1년간 련속하여 근무(선박의의장 또는 수선중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1년의 경과후 1년이내에 그 선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의 도중에 있을 때에는 당해항해에 필요한 기간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선원이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타선박에 전선하였을 때에는 그 전선전후의 근무는 동일선박에 있어서 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선박에 있어서의 근무가 중단된 경우에 그 중단의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중단기간의 합계가 6주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중단전후의근무는 련속하여 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2조(유급휴가의 일삭)
①유급휴가의 일삭는 련속한 근무1년에 대하여 25일로하며 련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
②연안구역 또는 평수구역을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내 각 항간만을 항해하는것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의 일삭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련속한 근무1년에 대하여 12일로 하며 련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
제83조(동전)
일요일·법정공휴일·관습에 의한 휴일 또는 이에 갈음하는 휴일은 전조의 유급휴가의 일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일수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3·2·5]
제84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②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제85조(유급휴가중의 보수)
①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 선원에게 봉급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수당과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선원이 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전에 해고되었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자에 부여할 유급휴가의 일삭에 따라 전항의 봉급, 수당과 식비를 지급하여야한다.
제86조(적용범위)
본장의 규정은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 및 범선
2. 선박소유자와 동일가족만 승무하는 선박

제8장 식료와 위생

제87조(식료의 공급)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무중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식료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원양구역또는 근해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백톤 이상의 것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공급하는 식료품은 해운관청이 정하는 식료품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88조(건강증명서)
①선박소유자는 해운관청이 지정하는 의사가 선내근로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증명서를 가지지 아니한 자를 선내에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그 후에 도착한 항구에서 건강증명서를 받게 할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건강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계속하여 승무시키지 못한다.
③건강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사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원양구역을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또는 원양구역이나 근해구역 또는 국제항로를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최대승선인원 백명 이상인 선객선에는 의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운관청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이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조(위생용품과 의료서)
①선박소유자는 원양구역, 근해구역 또는 연해구역을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에 해운관청이 정하는 의약 기타의 위생용품과 의료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선원 중 위생관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73·2·5>

제9장 년소선원과 녀자선원

제91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고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전항의 동의를 얻은자는 승선계약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제92조(최저년령녀자와 인증)
①선박소유자는 15세미만자와 녀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동일한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자를 석탄운반작업에 종사케하거나 화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자를 선원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원수첩에 해운관청의 인증을 얻어야 한다.
④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5>
제93조(야간작업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하오8시부터 상오5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며 또한 휴일근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해운관청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75조제1호와 제3호의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94조(료양보상)
①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부상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그의 비용으로 료양을 시키거나 료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원이 승선계약존속중 직무외에서 부상하였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으로써 료양을 시키거나 료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동전)
전조의 료양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공급
3. 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진료소 기타 치료에 필요한 자댁이외의 장소에의 수용(식료의 공급을 포함한다)
5. 간호
6. 이송
제96조(상병수당)
①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액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그 2월이 경과하여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월봉급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액의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66·12·9>
②전항의 규정은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하여 선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장해수당)
선원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경우에 아직도 선원의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치유된 후 즉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장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하여 선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유족수당)
①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유족에게 월봉급액의 36월분에 상당하는 액의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의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6·12·9>
②선원이 승선 중 사망한 때에는 전항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신설 1973·2·5>
제99조(장제비)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유족으로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월봉급액의 3월분에 상당하는 액의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도 또한 같다.<개정 1966·12·9>
제99조의2(행방불명수당과 사망추정)
①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행방불명기간 중 매월 1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행방불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3월을 경과할 경우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제98조 및 제99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3·2·5]
제99조의3(소지품유실보상)
선원이 승선근무중 해난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유실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에 상당한 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5]
제100조(타 급부와의 관계)
제9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료양비용, 수당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급부를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101조(해운관청의 심사와 중재)
①직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료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재해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운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운관청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하여야한다.
③해운관청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해운관청은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함에 있어 선장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⑤해운관청은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의 청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한다.
제102조(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선원로동위원회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민사소송)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서류보존)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장 취업규칙

제105조(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①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급 기타의 보수
2. 근무시간
3. 휴일과 휴가
②전항의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원
2. 식료와 위생
3. 피복과 일용품
4. 륙상에 있어서의 숙박, 휴양, 의료와 위안의 시설
5. 재해보상
6. 실업수당과 퇴직수당
7. 송환
8. 교육
9. 상벌
10. 기타의 근로조건
③선박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은 그 구성원인 제1항의 선박소유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과 그 작성 또는 변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들은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취업규칙의 작성절차)
선박소유자 또는 전조제3항에 규정하는 단체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갱함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삭로써 조직되는 로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로동조합, 선원의 과반삭로써 조직되는 로동조합이 없을경우에는 선원의 과반삭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107조(법령과 단체협약의 준수)
①해운관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
②해운관청은 취업규칙이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원로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변갱을 명할 수 있다.
제108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은 그 무효로 된 부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것으로 간주한다.

제12장 감독

제109조(행정처분)
해운관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0조(해운관청의 시설 및 보조)
해운항만청장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그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제111조(해운관청의 주선)
로동쟁의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발생한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로동쟁의조정법제2조의 로동쟁의를 제외한다)의 해결에 대하여 주선할 수 있다.
제112조(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사무)
이 법에서 해운관청이 행할 사무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령사가 이를 행한다.
제113조(선원근로감독관)
①해운항만청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선원근로감독관을 명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시킨다.<개정 1975·12·31>
②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명과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감독관의 권한)
①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권고하며 선박 기타 사업장에 림검하며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게 출두를 요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 또는 심문할 수 있다.
②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려객 기타 선내에 있는 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선원근로감독관은 취업의 금지를 하여야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선원의 검진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전항의 경우에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해운관청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5조(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16조(감독관의 의무)
선원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후에도 또한 같다.
제11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로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신고를 한 것을 리유로 하여 선원을 해고하거나 또는 기타 선원에 대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18조(보고사항)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용선원의 삭
2. 봉급 기타 보수의 지급상황
3. 재해보상의 실시상황
4.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
제119조(사법경찰권행사자의 제한)
이 법 기타 선원근무관계법령에 의한 림검서류를 제출, 심문등 검사는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선원로동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선원로동위원회는 이 법 및 로동관계법에 정한 로동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행하는 외에 해운관청의 자문에 응하고 이 법의 시행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선원로동위원회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해운관청에 건의할 수 있다.

제13장 보칙

제121조(취업규칙등의 공시)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선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122조(보수, 보상과 수당의 조정)
①선박소유자는 봉급 기타의 보수, 실업수당, 송환수당 또는 상병수당중 2인이상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기간에 있어서는 그 중 다액인 하나를 지급하면 된다.
②삭제 <1973·2·5>
제123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실업수당, 퇴직수당, 송환의 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봉급 기타의 보수 및 상병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할 기간에 대해서의 봉급 기타의 보수를 받을 권리 (상병수당액에 상당한 부분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124조(시효의 특칙)
①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해보상청구권도 또한 같다.
제125조(준용규정)
제37조 내지 제40조, 제91조제2항과 제108조의 규정은 예비원의 근로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국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도, 시, 군 기타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27조(부가금의 지급)
①선박소유자는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5조, 제66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제53조의 경우에는 송환비용)에 대해서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의 미급금액(제66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최저액과 계약으로써 정하여진 보수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액의 부가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원은 소송에 의하여서만 전항에 규정한 부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동항이 규정한 위반이 있을 때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28조(준용규정)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128조의2(교육)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3·2·5]
제128조의3(책임보험)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5]

제14장 벌칙

제129조(벌칙)
선장이 그 직권을 람용하여 선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0조(동전)
선장이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1조(동전)
선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2조(동전)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을 때
제133조(동전)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42조, 제56조제2항,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정의 항로를 변갱하였을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하여 수장에 부하였을 때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6.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였을 때
제134조(동전)
①해원이 직무집행중 상사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12·9>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신설 1966·12·9>
1. 그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쟁의행위의 모의에 적극적으로 삼여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항 각호의 죄는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리익에 반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위배한 리유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신설 1966·12·9>
제135조(동전)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있어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났을 때
2.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선장이 인명, 선박 또는 적하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함에 있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45조제3항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인명, 선박 또는 적하물의 응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6조(동전)
선박소유자가 제9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동전)
선박소유자가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5조, 제66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5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의3 또는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2·5>
제138조(동전)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 제40조제2항,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제1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2조제3항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보관 또는 반환의 방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5.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의 림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출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6.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서류를 제출하고 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117조제1항에 정한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8.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선계약의 공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9. 자기의 선원수첩을 기손한 자
10.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14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사 기타의 불정행위로써 승선계약의 공인을 받은 자
2. 사사 기타의 불정행위로써 선원수첩의 교부, 정정 또는 서환을 받은 자
3. 타인의 선원수첩을 행사한 자
제141조(동전)
본장중 선장에 적용할 규정은 선장에 대신하여 그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 한다.
제142조(량벌규정)
①선박소유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36조 내지 제138조, 제139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또는 제140조제1호·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료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하 본조에서 같다)가 위반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가 전항에 정한 위반행위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반행위를 알고도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또는 위반행위를 교사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③제105조제3항에 규정하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13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963호,1962.1.1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43년 3월 28일 제령 제4호 조선선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844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67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8. 생략
9. 선원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66조제1항, 제78조제1호, 제80조, 제110조, 제11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0. 내지 1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해상운송사업법·선원법·선원보험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부칙<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