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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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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봉급대장)
선박소유자는 봉급대장을 작성하고 봉급과 기타의 보수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봉급액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항을 지급할 때마다 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