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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승무원의 자격요건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선박의 설비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