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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승선계약의 공인)
①선장은 승선계약의 성립, 종료, 갱신 또는 변갱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해원명부를 해운관청에 제출하고 그 승선계약의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②전항의 경우에 선장이 공인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선장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선장은 승선계약의 성립, 종료, 갱신 또는 변갱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해원명부를 해운관청에 제출하고 그 승선계약의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②전항의 경우에 선장이 공인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선장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