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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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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선원근로계약의 신고)
①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다수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한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②선박소유자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